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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패소한 이유는?(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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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5 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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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노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지회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후 앰코지회도 2014년 11월부터 법적소송을 진행하였다.


통상임금의 3대 성격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1개월 초과하는 기간마다 정기적 간격으로 지급
일률성: 모든 노동자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여야함.
고정성: 지급이 확정되어야함.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안됨


위의 3가지중 앰코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앰코의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고정성이 결여라는 것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라는 앰코의 급여관리 규정중 아래 조항이 문제였다.


제 5 장  상 여 금

제 32조(지급 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비연봉제 사원은 상여금 년 700%를 지급하며 연봉제 사원은 고과에 따라 업적연봉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5항: 상여금은 해당자중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긴 다른 사업장들은 앰코와 다르게 상여금을 재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도 준다는 이야기 일까?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보면....


24일 퇴사를 신청한 A라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자.

다른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24일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퇴사자에게 지급한다.

앰코는 25일 급여지급일에 재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4일까지 발생된 상여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관리 규정 제32조 5항으로 인해 앰코를 퇴사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지 못했다. 그도 억울한데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 조항으로 인해 정기상여금이 고정적이지 못하다 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한다!!! 회사는 꿩먹고 알먹고다.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불합리하고 모순된 회사내의 규정들을 바꿔내도록 하자. 우리가 단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원들의 목소리가 회사경영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 폐해를 고스란히 사원들이 되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부 ATK광주지회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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