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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입사한 사원과 근속 7년차 사원의 급여가 똑같다.(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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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31 17: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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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아니 2~3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최저시급 부족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p4 초임기준 158.159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째 : 올해 5월 1일 임금인상이 되면 인상된 액수만큼
        조정수당에서 삭감됩니다.

둘 째 : 조정 수당은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 째 : 조정급은 상여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정수당 인상으로 상여금포함을 피해갑니다.


근속 7년차 사원은
갓 입사한 P4와 P3(6년차) 사원들하고
급여가 똑같아 집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전사원에 대해 158.159원을 호봉테이블 및 기본급인상으로 최저시급분을 인상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비용과 이윤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앰코는 언제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노조가입 합시다.
과반수 이상 노조가입으로 더 이상 취업규칙 변경사인을 안해도 되는 직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누립시다.

문재인 정부.
최저시급 일만원 인상 공약 2020년!!

2018~20년까지 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회사는 조정수당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3년간 맞춰주면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2년 후 다가올 최저시급 일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 사원에 대해 올 임금인상은 기본급으로 최저시급을 뛰어넘는 인상액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자구요^-^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2018.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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