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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통상임금. 각종수당 계산방법(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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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31 17: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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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통상임금, 각종수당 알아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됩니다.


1. 최저시급이란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시급을 정하여 최저의 임금 하한선을 정한

 금액.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시급 487원)


2.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되는 각종수당.
 p4기준 기본급(기초급.능력급.조정급) + 근속수당 + 직무수당 + 교대수당 + 조정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금액 합계 /195.5시간 = 본인 시급이 나옵니다.


3.통상임금
  앰코는 기본급(연봉제는 기본연봉월액) + 보직수당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조정수당 1 +자격수당 + 교대수당의 합산액을 월정 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4.각종수당계산법.( 195.5hr 은 교대근무자기준 )


 - 야간수당
   통상임금 / 195.5 X 야간근로시간(7hr) X 150 / 100


 - 특근수당
   통상임금 / 195.5 X 휴일근로시간(7hr) X 150 /100


 - 연장수당
   통상임금 / 195.5 X 연장시간 X 50 /100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시대인 2020년에는 ~~
    

 최저시급을 조정수당으로 계속 지급시


1. p4 신입 사원부터 P-1 최고 임금레벨 사원들과     
  모두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2. 최저시급 적용시 2년간 월급차액  482,885원이
   인상 됩니다.
(2018년 최저월급 : 1,472,115원)
(2020년 최저월급 : 1,955,000원)



3. 향후 2년 동안 조정수당 48만원 가량 인상되면 
  앰코의 임금인상이 매년 동결이거나 5%대 인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8~9년 정도 임금인상 없이 조정수당에서 삭감
  되며 그 액수만큼 임금인상 효과를 못 누립니다.


회사는 최저시급을 조정수당 인상이 아닌
기본급으로 인상하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라!!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2018.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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