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평등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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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3 13:1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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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휴일
휴식이 있는 삶...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삶...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은 공휴일엔 평등하게 쉬라고 만들어진 “공휴일 평등법” 알고 계시죠?
앰코에 교대제 사원들은 근무표에 표기된 휴무일(1년 평균99~102일)외에 공휴일에 쉬려면 동료,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년차를 사용하면서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주전근무(1년 평균 124일) 사원들처럼 쉴 수 있는 날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법입니다.
그동안 교대제 사원들의 휴무일이 적어서 노동조합은 수년전부터 교대사원들의 휴무일을 보장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했지만 회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모처럼 우리의 외침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누려볼까요?
특근수당 연연하지 말고 국공일에는 쉽시다.
명절도 없이 365일 기계에 몸을 맡기고 자재에 치여서 살지 말고 명절만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다운 명절과 남들 쉴 때 쉬면서 교대근무라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해봅시다.
오티나 특근으로 돈 벌어서 병원비나 세금으로 다시 뱉어내는 비참한 일은 하지 맙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은 명절대체휴일, 신정(1월1일), 삼일절(3월 1일), 선거일(4월15일), 석가탄신일(4월30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지회장 백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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