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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 폐암,유방암 3건 집단 산재신청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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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8 16: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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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ATK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암 피해 반복 폐암․유방암 3건 6월1일 집단 산재신청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처럼 ATK도 보상과 예방 대책 마련해야
반복되는 반도체 노동자 직업성암피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히 산재인정 하라
 
○ 2016년 근로복지공단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근무한 고 이○○님의 유방암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음

- 고 이○○님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한 여성근로자로,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하여 사망함. 이는 공단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병의 독립적 원인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 폐암, 유방암, 백혈병 발병자들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계속해서 발생 

- 피재사업장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는 다수의 폐암, 유방암, 백혈병 발병 사례가 보고됨.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 해도 폐암 6건, 유방암 6건, 백혈병 5건. 그 외 다른 암 발병 사례 있음)

○ 반올림, 금속노조, 6월 1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폐암 사망, 유방암 등 3명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신청 제기

- 이번에 산재신청하는 3명은 반도체 조립(패키징) 회사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근무하다 발생한 폐암 사망 2명, 유방암 1명에 대한 신청임.

○ 산재신청자 특징: 동일 사업장 집단발병 양상, 폐암·유방암 발병자 반복 발생

- 고 신○○님(71년생 남성)의 경우 피재사업장의 반도체 조립공정 중 몰드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임.
- 고 정○○님(65년생 여성)의 경우 금선연결 공정작업 및 자료관리실 스펙복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 성○○님(72년생 여성)의 경우 QA업무(품질관리부서)에 종사하였고 유방암 발병으로 현재 투병중임. 2016년 동일사업장에서 유방암 산재를 인정받은 고 이◌◌님도 성○○님과 같은 QA업무를 수행하였음.
-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화학물질 등 복합노출로 인한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피해는 2012년 공단에 의해 산재로 인정된 바 있으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유방암 피해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산재신청. (붙임. 산재신청자 재해경위 요약 참조)

○ 반도체 등 첨단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피해 심각. ATK도 SK, LG와 같은 보상 및 예방대책 마련해야.

- 반올림에 제보된 첨단 전자산업(반도체,LCD등)의 백혈병, 뇌종양 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377명, 이 중 137명이 사망 [2016.12.기준]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같은 반도체 조립공정도 수많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피해 심각. 신속한 산재인정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철저한 연구조사 및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절실.
- 그럼에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산재입증을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 심지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날인도 거부.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처럼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보상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

○ 반올림을 통한 전자산업 산재신청자는 84명. 이중 10명이 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법원을 통한 인정자 수 포함하면 19명). 산재입증책임 제도 전환을 통해 신속한 산재 인정되도록 해야.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84명 중 공단에서 승인한 피해자는 10명 (법원 판결로 인정된 9명 제외). 나머지는 불승인 되거나 1~2년 이상의 긴 역학조사 중에 있음.
- 자료은폐 및 조사 비협조, 서류 조작 등 회사의 방해, 노동자 입증책임 유지로 산재 불승인율 높고, 더딘 재해조사(역학조사 기간만 1~2년 이상)로 인해  신속한 보상과 거리가 먼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문 의 : 금속노조법률원 이상권 노무사(010-2686-9512) / 이종란 (010-8799-1302),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붙임 : 산재신청자(3명) 재해경위 요약

1. 고 신○○님 (71년생 남성, 앰코테크놀로지 인천부평/서울 성수공장, 몰드공정 설비엔지니어, 2015년 폐암 사망)

- 1996년 앰코테크놀로지에 입사, 19년 근무.
- 몰드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서 유지보수작업을 담당.
- 반도체 조립공정의 하나인 몰드공정은 반도체 보호를 위해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를 고온으로 녹여 반도체를 감싸주는 공정.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유지보수 작업시 에폭시몰딩컴파운드가 타고 남은 검댕에 노출됨.
-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무. 이후 부평 공장 폐쇄로 서울 성수공장에서 근무함.
- 2013년 12월 폐암4기 진단받고 투병.
- 2015년 2월 1일 사망.

※ 망인이 담당한 몰드공정은 반도체 조립공정 중 가장 유해한 공정임. 2012년 산업보건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도 몰드공정에서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 금형세정제 등을 고온에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발암성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특히 유지보수작업 중에는 에폭시몰딩컴파운드가 타고 남은 검댕 분진이 많이 발생하나 제대로 된 호흡용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호흡을 통한 검댕 노출이 심각하였음. 망인은 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엑스선 테스트 작업도 수행하는 등, 타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2. 고 정○○님(65년생 여성, 앰코테크놀로지 서울 성수공장, 금선연결 공정작업 및 자료관리실 스펙복사, 2015년 폐암 사망)
 
- 1984년 앰코테크놀로지에 입사, 30년 근무.
- 금선연결 공정에서 약 2년 근무하면서 칩접착공정에서 사용하는 에폭시, 폴리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
- 자료관리실에서 28년간 밀폐된 공간에서 스펙복사 업무를 담당하며 토너분말과 종이분진, 사무기기에서 배출하는 오존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에 직접 노출됨.
- 2011년 11월 폐암 2기 진단받고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복귀.
- 2013년 9월부터 광주사업장의 스펙복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며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2013년 12월 폐암 재발(뇌로 전이).
- 2015년 2월 26일 사망.
 
※ 망인은 입사 후 2년간 금선연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 기간 중 작업특성 상 호흡위치 바로 앞에서 폐 독성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또한 망인은 28년 가량 밀폐된 환경 속에서 복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초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등으로 오염된 대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는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므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3. 성○○님(72년생 여성, 앰코테크놀로지 인천부평/서울 성수공장, 반도체 조립공정 중 QA업무(품질관리부서)수행, 2014년 유방암(C50)판정)

- 1994년 앰코테크놀로지 입사, 21년간 근무.
- 조립공정의 QA업무(품질관리부서)를 담당. QA업무란 고객이 요구하는 작업조건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지 공정과정을 검사하는 작업. 이 과정에서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 그 외 전리방사선, 야간 교대제 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 
- 입사후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무. 2007년 이후 서울 성수공장에서 근무함.
- 2014년 유방암(C50)판정. 현재 투병중.

※ 성○◌님의 경우 QA업무를 수행하면서 ⓵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⓶몰드공정 X-ray검사, 플라즈마 클리닝 작업 중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⓷pp밴드 항산화물질·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됨. 야근근무를 포함한 교대제는 동일 사업장 동일 상병 산재자인 고 이○◌님 사건에서 유방암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된 바 있음. 전리방사선,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유방암의 발암요인이며, 그 외의 유해·위험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배기공조시스템, 과로와 스트레스, 제대로된 보호구 및 안전교육 미흡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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