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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 유방암 산재 인정(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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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8 16: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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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야간근무를 유방암의 독자적 원인으로 산업재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인정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6. 9. 19. 2016 판정 제1395호]

1. 교대근무는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22년간 야간교대근무 후 유방암 사망은 산업재해

  지난 2016. 9. 19.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구. 아남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조립 등)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총 근무기간 28년, 발병시까지 22년을 야간근로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으로 만 46세의 나이로 사망(유방암 발병 당시 만 40세)한 망 이미자씨 유족의 유족급여 등 청구사건에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지난 10. 14. 산재 승인 판정결정서를 송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교대근무는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본 근로자가 유방암 발병시까지 교대근무시간이 총 22년으로 3조 3교대 동안 상당한 빈도로 야간근무를 하였을 볼 때 외국 연구사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야간교대 근무를 하여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최종 판정 하였다.

2.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하여 유방암의 업무상 재해 폭을 넓힘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 감마선, 에틸렌 옥사이드 등과 함께 교대근무를 지정하였다. 또한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주 1회 이상 야간작업 25년 이상 수행”을 직업병으로서의 유방암의 ‘충분한 노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 학회의 권고기준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이다.

  본 사건 망인의 경우 교대근무를 수행한 22년 중 21년간 3조3교대근무를 하여 야간근무가 최소 30% 이상 이루어졌다. 주 1회 이상 야간작업 25년 이상인 서구의 여러 연구의 대상자들과 달리 망인의 교대근무는 전체 기간의 1/3 이상이라는 극도의 빈도를 가지고 수행되어, 유방암 발병시까지 25년에 미치지 못하는 22년 기간이나, 야간근무의 빈도로 보았을 때 25년간의 야간근무보다 많은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2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높은 야간근무 빈도로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야간근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일관되게 유방암 발생빈도가 높다는 다수의 역학연구에 근거하여, 본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극히 타당하다.

  나아가 유방암 발병에 기여하는 다른 직업적 유해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독자적으로 유방암의 직업적 요인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환영받아야 할 판정이다.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의 문제점

  다만 본 사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피재 노동자의 교대근무 기간이 25년보다 짧은 22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판정을 내린 사실이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근무의 강도나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굳이 총 종사기간만을 고려대상으로 삼아 외국 기준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측이 제기한 유해물질 노출 주장에 “에폭시수지, 경화제, 충진제,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하여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질병과 연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업무연관성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재신청사건 중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이다. 적극적, 합리적인 조사와 평가를 촉구한다.

3.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전국의 수많은 교대근로 사업장 노동자들 중 유방암 및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교대근로 및 다양한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취해왔다. 최근 법원을 통해 직업성 질병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로를 독자적인 유방암의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승인하였다는 점 및 전자제품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간 교대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가능성을 열어준 매우 의미 있는 판정이다. 공단이 앞으로 수많은 전국의 야간교대근로 사업장 노동자들의 유방암 등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교대근무와 화학물질의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대근로가 비교적 단기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 등 다른 직업적 유해요인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그 시너지효과가 커지는 경우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시 야간교대근로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보다 폭넓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야간노동을 포함하는 교대근로가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이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 등 현실적으로 개선움직임이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여성노동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야간 교대근로 사업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과 같은 이러한 야간노동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막대한 수익을 누려온 전국의 많은 반도체 사업장들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존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6년 10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 법률원)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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