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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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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31 14: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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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협   약 


2017.7.28.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ATK 광주지회


 

전         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ATK 지회(이하'조합'이라 함)는 헌법과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교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등 여타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본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및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다.

제 4 조(조합원 자격과 가입) 1.회사의 전 종업원은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단, 다음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가. 과장 이상 사원
  나. 안전, 동력, GAS담당 근무자
  다. 운전, 경비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라. 수습사원
  마. 기타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인정한 자
2.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 5 조(제정 및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 등의 내용 중 제91조(교섭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6 조(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1.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2.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에 관한 사항, 임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생산량 및 생산성에 관한 사항, 라인 내 인원상황 및 변동사항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또한,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합장 또는 조합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 2 장   조합활동의 보장


제 7 조(조합활동의 보장) 1.회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2.회사는 조합 상급단체의 당해 노조에 대한 지도활동을 보장한다.

제 8 조(조합전임자) 회사는 광주공장 1명의 전임자를 둔다.

제 9 조(전임자 대우)
1.전임 해제 후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 소멸시 본인과 합의해서 복귀시킨다.
2.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3.회사는 전임자의 현장 출입시 사전 통보하면 출입을 보장한다. 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10 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1.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2.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 시간을 인정한다.
  가. 조합원 교육 : 년 8시간(기본근무 시간외로 하되 통상근무로 인정 단, S, O는 근무시간 내 인정)
  나. 정기총회 : 년 1회 3시간
  다. 임시총회 : 년 4시간
  라. 상집회의 : 분기 8시간
  마. 대의원 : 월 1인당 4시간 (각 공장 22명 이내로 기본근무 시간외로 하되 통상근무로 인정)

제 11 조(상급단체 전임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이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 12 조(조합비 공제인도) 1.회사는 임금 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며 공제명세서를 임금 지급일 전에 조합에 인도한다.
2.명세서에 노동조합비 공제란을 명시하고 조합비는 조합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한다.

제 13 조(시설편의 제공) 1.회사는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시설과 비품은 협의하여 제공 한다. 단, 조합사무실 이전시 조합과 합의한다.
2.회사는 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회사는 이를 제공한다.

제 14 조(홍보활동의 보장) 1.회사는 사내 조합활동과 관련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보장하며 게시판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은 기 정한 바에 따른다.
2.현수막 설치 시에는 부착장소 및 내용에 대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조합활동으로 인한 구속시 처우) 조합 활동으로 구속될 시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임금 지급 및 석방 후 원직복직 등은 법원 판결에 따른다.

제 16 조(외부인 출입허용) 1.회사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을 보장한다.
2.조합원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및 서클지원 강사에 대해서는 주전근무 시간외에도 사전 통보시 출입을 보장 한다.
3.정해진 절차라 함은 신분을 밝히고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 판매 목적자, 현행범, 수배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인    사

제 17 조(인사원칙) 1.조합원의 배치전환(쉽트변경, 부서이동, 공정이동)은 조합에 최소한 7일전에 알리고 부당하게 전환할 수 없다. 단, 정상적인 SHIFT교대는 예외로 한다.
2.조합의 임원,간부,대의원,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휴직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휴직
  가.업무상 상병으로 치료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예상시
  나.징집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군소집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응소시
  다.사질병 또는 개인적인 재해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을 요할시
  라.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회사가 승인시
  마.본인의 비행으로 형사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출근할 수 없을때
  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청원할 때. 다만, 현행법 변경이 있을 시 그 법에 따라 자동 변경한다.

2.휴직기간
  가. 상기 다,라,마호의 휴직은 3개월 초과금지, 바호는 1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휴직은 그 기간으로 정한다. 단, 다호의 경우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단, 1항 나호의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합산 하지 아니한다.
  다.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1항의 가호에 해당되는 휴직에 한해서 P-4사원이 P-3사원으로 승격시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휴직통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휴직자 및 휴직기간을 명시한 인사발령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0 조(휴직자 취급) 1.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의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복직케 할 수 있다. 단, 직무가 소멸되었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 있다. 
2.휴직자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되 제 18조 1항 다호의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2개월∼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이전 휴직 만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받는 재해의 경우는 적용치 않는다.
3.특별한 이유없이 휴직기간 종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퇴직처리 할 수 있다. 단, 군복무로 휴직중인 자는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21 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 22 조(우선채용) 회사는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질병으로 사망 및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된 자의 피부양 가족의 요청이 있을 시 우선 채용하고, 신입사원 채용시 3년 이내의 감원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 한다.

제 23 조(해고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자가 이법에 규정된 휴직기간과 그 후 30 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 24 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이 법원, 노동위원회의 판결, 결정으로 부당한 징계임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1.부당징계의 판결 및 결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 한다. 단, 어느 일방이 판결, 결정에 대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급기관의 최종판결 내용에 따른다.

2.부당징계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부당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법정소요비 등을 지급한다.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불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는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제 25 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1회의 감봉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봉의 징계를 받는 자는 감봉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근무를 면하게 한다.
3. 정직 : 정직은 30일 이내로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강직 : 현 직위로부터 차 하위의 직위로 강직한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초과 징계인 강직을 양정해야 할 경우에  비위 경중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정직을 1개월 초과하여 최대 6개월 까지 양정할 수 있다.
5. 징계면직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즉시 면직

제 26 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인정한다.

제 27 조(수습기간) 1.신규 채용된 사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2.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P-4 사원에 한하여 100%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선임권)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및 경합 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등 여타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근속년수가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29 조(표창)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공로상 : 업무상 또는 사회적인 공적이 현저한 자
2.근속상 : 다년간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자
3.제안 공적상
4.모범상 : 업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선행상 : 타의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한 자
6.효행상 :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한 자
7.품질관리상
8.교육훈련상
9.안전관리상
10.기타 회사가 포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2,4,5,6항은 해당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0조(직장내 성희롱과 폭행금지) 1.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2.회사는 성희롱, 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발언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3.직장내 성희롱,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고용 보장


제 31 조(인원정리) 회사는 회사 경영상 조합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원을 정리한다. 
1.퇴직을 자원하는 조합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하고 퇴직시킨다. 
2.회사는 폐업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휴업은 5일전에 휴업사유, 휴업기간을 노조에 통보한다.
3.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고용승계,근로조건 및 조합승계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는 이전계획을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또한 이전에 따른 부수적 사항을 조합과 사전 합의 결정한다. 다만, 부분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주거이전에 따른 사항은 조합과 사전 합의 결정한다.

제 32 조(외국인 노동자) 회사는 외국인 연수생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그 인원, 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 등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제 33 조(회사의 분할,합병,양도)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조합승계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34 조(회사의 정리, 해산, 업종전환) 1.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업종전환을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2.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업종전환으로 해고 및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써 청산한다.
3.6개월 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3개월 통상임금을 전 조합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공장이동, 계열사간 이동) 조합원의 공장간, 계열사간 이동은 반드시 사전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제 36 조(임시직) 회사는 임시직(계절적 업무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자)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

제 37 조(용역과 하도급) 각 부서의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 단, 감원의 사유가 발생할 때 용역인원을 우선하여 감원대상으로 한다.

제 38 조(정원유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제 39 조(업무 자동화) 회사는 업무자동화를 이유로 조합원을 감원하지 못한다.

제 40 조(조업단축 및 임시휴업) 1.회사는 업무형편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회사는 위 항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경영상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41 조(근로시간) 1.조합원의 실근로시간은 교대근무사원 1일 7시간, 1주일 3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전근무사원의 경우 1일 실근로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근로시간이라 함은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을 말하며 조회, 청소, 교육, 각종회의 및 행사, 작업평가를 위한 모임 등도 이에 해당한다.
3.4조3교대제 사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교대근무주기표에 따른다.
4.회사는 교대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42 조(휴게시간) 1.모든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외출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3.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제조부서는 라인의 사정에 따라 부서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 43 조(시업 및 종업시간) 1.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주 전 근 무    08:30∼17:30    휴무
교대

근무    DAY    06:00∼14:00    휴무조 : 격주휴무,
근무조 : 06:00~13:00
    SWING    14:00∼22:00    휴무조 : 격주휴무,
근무조 : 14:00~21:00
    NIGHT    22:00∼익일06:00    휴무조 : 격주휴무,
근무조 : 22:00~익일05:00

단, 4조3교대제 사원의 근무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주기표에 따르며,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시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2. O/T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실시한다.

제 44 조(장시간 계속근무자의 취급) 회사는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으로 쉬게 하며 그 이상은 근무시킬 수 없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5 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유급 휴일을 준다.
1.주휴일 : 매주 일요일
2.신정 : 1월1일, 설날:음력12월30일-1월2일(3일간), 추석:음력8월14일-8월16일(3일간) 
3.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날, 한글날
5.하기휴가:4일(공휴일 제외)
6.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날

단, 4조3교대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외 유급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근무주기표상 휴무일로 대체한다.
1.근로자의날 (5월1일) 단, 근로자의날에는 근무주기표에 따라 근무하고,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하기휴가 (4일간)
3.설날(음력 12월 30일, 1월 1일, 2일),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 46 조(대체근무) 휴일의 타일에 대체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 47 조(년차 유급휴가) 1.회사는 법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3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회사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산후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년차 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퇴직자가 사용하지 않은 년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7.사전 통보 없는 결근은 정상을 참작하여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유선 및 자필서명서를 인편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통보로 갈음한다.
8.휴가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8 조(생리휴가 및 임신부검진휴가) 1.회사는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임신부는 검진휴가)를 준다
2.여자조합원이 생리휴가,임신부검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
등의 방법으로 당일 통보한다

제 49 조(산전산후 휴가) 1.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2.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시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 시켜야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임신중인 여자조합원의 청구가 있을시 NIGHT 근무에서 제외한다.
4.유산자에 대하여, 임신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5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45일까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의 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12주 이하의 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이 유산의 위험으로 요양을 요할 시 제53조(병가)의 기간 이내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상기 사항들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6.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자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7.상기 조항은 관련법 변경이 있을 시 그에 따라 자동 변경한다.


제 50 조(수유시간) 회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각각 30분씩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51 조(특별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구 분    지 급 대 상        휴가       비 고
        ------    ------------         ----     -----------
결 혼    1년이상             7일      (일요일 포함)
1년미만            7일      (일요일 포함)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배우자 형제자매          1일

회 갑    부모              2일
배우자 부모              2일

고 희    부모              2일
배우자 부모              2일

사 망     부모              5일
배우자 부모              5일
조부모              2일
외조부모              2일
자녀              5일
배우자              5일
형제자매              2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2일

단,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유 발생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부터 적용한다

제 52 조(기타유급)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유급을 인정한다.
1.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소환
2.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참고인으로 출두하는 시간
3.회사와 조합이 관련되어 법원의 피고.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시간
4.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

제 53 조(병가) 1.병가는 14일 이내로 한다. 단, 년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병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54 조(임금의 원칙) 1.회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임금으로 지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2.회사는 예산 편성시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제 55 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제 56 조(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5월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 인상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된 때에는 소급 적용한다.

제 57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단, 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 58 조(정기승급) 현재의 정기승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 59 조(정기 호봉승급) 1.P-3사원은 년1회(5/1) 실시한다.
2.P-4사원은 년2회(5/1, 11/1) 실시한다.

제 60 조(특별승급) 회사는 관계규정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1 조(동일임금) 여자 조합원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남자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로할 시 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제 62 조(제수당) 회사는 해당조합원에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근속수당
                             근속    1년이상    -3년미만 : 1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 15,000원
                                5년이상    -7년미만 : 20,000원
                                7년이상    -10년미만: 25,000원
                               10년이상    -12년미만: 35,000원
                               12년이상     : 40,000원
                    2.가족수당
                               가.배우자          : 10,000원
                               나.자녀        :  5,000원/1인
                    3.직무수당
                               P-4사원 직무수당     : 12,500원/월(제조직전원)
                    4.교대수당             : 40,000원(P등급 사원 외에도 지급)

제 63 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1.갑근세, 주민세
            2.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3.법정관리금
            4.재형저축 및 제 예금
            5.금고 출자금, 대출 상환금, 매점 공제
            6.보훈성금,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단, 본인의 동의에 의한다.)
            7.조합비
            8.기타 노사가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 64 조(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 월급제의 일급제로, 일급제의 월급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또는 경영부실의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65 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1.정전 또는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단,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6 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출산,질병 또는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이전에 지급 한다.
   1.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시
   2.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였거나 질병,재해,사고를 당하였을때
   3.자녀 입학시
   4.휴직
   5.본인 및 자녀 결혼식

제 67 조(상여금) 회사는 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2월 100%, 4월100%, 6월 100%, 7월 50%, 8월 100%, 10월 100%, 12월 150%를 지급 한다. [단, 근속수당 및 직무수당(P-4사원에 한함)은 상여금에 포함한다.]

제 68 조(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69 조(퇴직금 적립의 의무)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70 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회사는 근로자를 위하여 식당,탈의실,휴게실,도서실,미용실,세면장,매점,체육실(각종 운동시설)을 둔다
2.이외 조합원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을 둔다.

제 71 조(작업복 등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 실내화, 안전화(필요직무에 한함)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제 72 조(경조금 부담) 회사는 경조금의 전액을 부담한다.


제 73 조(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 한다.
                     1. 본인결혼                         50만원
                       (단, P-3,P-4 여사원에 한하여 퇴사 3개월후까지 적용)
                     2. 본인과 배우자 부모 회갑           15만원
                     3. 본인과 배우자 부모 고희            30만원
                     4. 본인사망                   (일반) 1,000만원 - 단체보험
                                                     (재해) 2,000만원 - 단체보험
                     5. 배우자 사망                    100만원
                     6  자녀사망                           50만원
                     7. 본인과 배우자 부모사망              50만원

                       * 단체보험
                          재해 상해 : 장애 2-6등급 100만원 - 700만원
                          재해 입원 : 3일초과 1일당 1만원(1회 120일까지)

제 74 조(일반교육)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일반교육을 실시한다.
1.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규칙 및 각종 수칙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2.조합원이 새로운 기계의 도입,신기술 도입,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할 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내용은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4.이상의 교육 훈련 시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 75 조(서클활동보장) 회사는 조합원이 서클 활동을 위해 서클을 조직하여 회사에 등록할 때 서클 관리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76 조(통근편의) 1.회사는 교대 근무자의 출퇴근 시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한다. 단, DAY퇴근자, SWING출근자는 제외한다.
2.회사는 귀성(설날,추석)버스 운행 시 회사와 사원 부담을 70%:30%로 하고 대상자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에 한한다.

제 77 조(급식) 1.회사는 조합원 1인당 1,50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하며 휴일근무시는 2,000원 상당의 특식으로 제공한다. 단, 회사는 가능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쌀은 반드시 우리쌀을 이용한다.
2.급식별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한다.

제 78 조(교육비 보조) 1.회사는 지급 월 최초일 현재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자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이거나 만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자녀 중 전문대,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부가 임직원일 경우 부부 중 1인에 한한다.
2.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학교 납입영수증의 수업료, 입학금,육성회비, 학생회비로 하며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은 납입영수증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로 한다.
3.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지급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며,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지급 기준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입학금은 100%를 지급한다.

4.해외유학 및 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장학금은 동학기의 국내 동급 일반학교 장학금 지급금액의 최고액을 그 상한액으로 한다(예술중, 국제중 등 중학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 79 조(사내복지기금) 1.사내복지기금협의회는 법에 따라 구성한다.
2.복지기금은 사내복지기금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0 조(하기휴가) 하기휴가는 매년 7월∼9월 사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하되 노사 합의하에 집중적인 15일간을 지정하여 3차에 걸쳐 실시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O/T는 시키지 않는다.

제 81 조(장기근속자 포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1. <삭제>
2. 10년 근속자 : 상품권 40만원
3. <삭제>
4. 20년 근속자 : 상품권 350만원(휴가 5일)
5. 30년 근속자 : 상품권 600만원(휴가 6일)

[2017년 합의에 따른 경과조치]
단체협약상 5년 15년 근속상과 함께 기존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25년 근속상을 폐지함. 다만, 사원들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위 변경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하고 2022년까지는 기존대로 시행함(단 금1돈당 18만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8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

    참고. 기존(2015) 단체협약 81조(장기근속자 포상) 규정

1.  5년 근속자 : 금반지(금 1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 단, P-3, P-4여사원에 한함
2. 10년 근속자 : 금 2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
3. 15년 근속자 : 금 3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 제주도 2박3일 여행
4. 20년 근속자 : 금 5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 동남아 4박5일 여행
단, 여행의 경우 2인기준으로 한다.

 

제 8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2조(산업안전) 1.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84 조(안전보호장구) 회사는 안전보호장구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조합원에게 검정합격품의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5 조(근무환경 측정) 회사는 1년에 2회 이상 근무환경에 대해 측정하고 유해요인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전에 측정에 대한 계획, 의뢰기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며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6 조(정기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것으로 취급하며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1.전 직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이상 또는 특수건강진단은 년 2회이상 실시한다.
2.직원의 신규채용시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7 조(업무상 재해규정) 1.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채용시보다 악화된 상병이나 없었던 질병이 있을시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의 판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2.회사는 조합원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 88 조(재해발생시 대책) 1.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요인을 회사와 조합이 사실 조사하며 노사가 합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회사는 전항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 89 조(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산재보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90 조(생계보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준한다. 단,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은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제 91 조(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며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1.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중인 노동자가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유해물질이 다량 유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
5.검사항목은 충분히 갖추어 실시한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제 92 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5.회사의 폐업,정리,해산 및 업종전환에 관한 사항
6.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기타 단체교섭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 93 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교섭일시, 장소, 안건, 위원명단을 제시하여 문서로 요구한다.

제 94 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에서 교섭의 요구가 있을 시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 95 조(교섭위원 구성) 1.단체교섭의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인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시간면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대표 위원은 교섭에 필히 참석하며 불참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 96 조(교섭위원 처우) 회사는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게 소속공장 교섭시 1일, 타공장 교섭시 2일의 유급을 부여한다. 단, 공장 단위의 교섭시에는 당일을 유급처리 한다.

제 97 조(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요구할 시에는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비밀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98 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교섭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 99 조(쟁의중 출입)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봉쇄할 수 없다.

제 100 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간부를 이간시키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 101 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쟁의중에는 성수, 부평, 광주의 인원을 출장근무 시킬 수 없다.

제 102 조(평화의무) 조합과 회사는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 1 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2 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3 조(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 4 조(협약갱신 및 효력 유지)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시 그 효력은 합의될 때 까지 계속 유지된다.

제 5 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부단체에 1부씩 제출, 신고하고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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