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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8-21 1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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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이상’(3일만 유급)에서 ‘10일’(전체 유급)로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지난 8.2. 국회 본회의는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했으며, 3)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 소개드립니다.

1.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8조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이상’에서 10일로 확대,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도입.(제37조제2항제2호의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을 현행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제19조의4)

3) 가족돌봄휴직 개선 등
-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2조의2제1항)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설(제22조의2제2항)
-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4) 시행
- 2019.10.1.부터 시행. 단, 가족돌봄휴직 개선 등 관련 내용과 처벌규정은 2020.1.1.부터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2020.1.1.부터 단계적 시행

2. 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

1)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폐지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폐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체출(현행 제16조 삭제,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 신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 마련(제35조제3항 신설)
- 벌칙규정이 없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제116조)

3)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등
-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제40조제2항)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하한액 조정(최저임금의 90%→80%)(제46조 및 제69조의5)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제50조제1항 별표1, 제69조의6 별표2)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 제한(제61조제5항)

4)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이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 삭제(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75조)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제76조제1항)

6) 시행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2019.10.1.부터 시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 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 수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자체,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함
-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
- 학습근로자는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 국가 및 지자체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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