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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뉴스]최저임금 외면 꼼수(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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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8 12: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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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고..최저임금 외면 '꼼수'  

2018년 02월 02일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입니다 .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 올랐죠.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서는 혜택 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왜 그런지 취재했습습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 진곡산단의 물류회사 경비원 김 모 씨,

하지만 그 기대는 크나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만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쉴 수도 없는 휴게시간은 3시간 더 늘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물류회사 경비원
- "휴게시간을 이렇게 늘려버린 거지,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을 늘려버리니까 임금 오른 것 자체가 (총액이) 깎이면서..."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업체뿐 아니라 4천여 명이 근무하는 광주 첨단산단의 이 중견업체 근로자들도 기본급이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한 해 700%를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섭니다.

▶ 인터뷰 : 고미경 / 노동조합 지회장
- "상여금을 포함시켜 버렸을 때 임금인상 효과도 없이, 월급이 오르는 것도 하나도 없이, 최저시급 (인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문찬 /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직국장
- "상여금이든 식비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탈법적이고 위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집중 근로감독 실시해라"

업주들의 외면과 정부의 허술한 정책 추진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상자들에게 희망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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